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복지관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6 조회수 4287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년도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를 둔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고3 제외)

2. 지원내용
- 학습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지원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 및 1년 선불 이용료

3. 신청자격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한함)
- 공공기관은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별 신청서를 취합,

시,군, 구별로 신청.(개인별 신청은 불가)

4. 신청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가구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구분없이 최대 6가구로 제한.
-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함.(신청양식에 표기)
- 2005년 2월경 지원대상자를 추천한 기관에서 활용도 평가서를 작성, 제출

해야함.(평가서 양식은 선정결과 통보시 안내)

5. 제출서류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
- 학습장비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 10. 11(월)~10. 22(금) 우편소인 포함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연락처 : 02-719-8939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는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E-mail로별도 제출 (10월 22일 18시까지 / woojung318@naver.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41 "차등지원 보육료 전아동에 확대해야"   관리자 05.08.29 4,400
540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음달 정기국회서 논의   관리자 05.08.29 4,120
539 푸드뱅크 쌀독이 비었어요   관리자 05.08.29 4,335
538 "중증 장애인 "손발"되어 드릴게요"   관리자 05.08.20 4,077
537 한국, 노인 증가율 최고   관리자 05.08.20 4,708
536 서울, '1區 1노인복지관'   관리자 05.08.20 3,760
535 [공동모금회]2005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05.08.20 4,045
534 "MetLife Korea Foundation" 지원사업 공모   관리자 05.08.20 4,397
533 인구 14.6%가 빈곤층   관리자 05.08.20 3,860
532 전화번호 129,가정불화·빈곤·노인학대등 복지 상담   관리자 05.08.20 4,282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