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복지관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6 조회수 4328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년도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를 둔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고3 제외)

2. 지원내용
- 학습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지원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 및 1년 선불 이용료

3. 신청자격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한함)
- 공공기관은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별 신청서를 취합,

시,군, 구별로 신청.(개인별 신청은 불가)

4. 신청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가구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구분없이 최대 6가구로 제한.
-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함.(신청양식에 표기)
- 2005년 2월경 지원대상자를 추천한 기관에서 활용도 평가서를 작성, 제출

해야함.(평가서 양식은 선정결과 통보시 안내)

5. 제출서류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
- 학습장비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 10. 11(월)~10. 22(금) 우편소인 포함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연락처 : 02-719-8939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는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E-mail로별도 제출 (10월 22일 18시까지 / woojung318@naver.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71 내년 복지예산 10.9% 증액   관리자 06.08.28 3,586
770 저출산, '이민확대'로 해결한다?   관리자 06.08.28 3,597
769 가면쓴 `천사원장` 쇼크..."아이를 어떻게..." 분노   관리자 06.08.23 3,522
768 ['감금된 인권' 정신병원]정신병·의원 급증   관리자 06.08.23 4,081
767 본뜻 잃은 봉사 활동…'점수 따기' 급급   관리자 06.08.23 4,173
766 중증 장애인 월12만원, 장애아동 부양은 20만원 지원   관리자 06.08.23 3,250
765 초·중·고생 '셋 중 한 명' 정신 장애   관리자 06.08.23 3,621
764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관리자 06.08.23 3,461
763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관리자 06.08.23 3,213
762 지자체 노인 일자리사업 새바람   관리자 06.08.14 3,684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