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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치원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0 조회수 6513
저소득층 유치원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연합뉴스 발행일 2008-01-17)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을 의미)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5세 아동에게 월 최고 16만7천원(사립), 만3-4세 아동에게 월 최고 18만5천원(사립)의 유치원 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0세-만2세 아동의 보육료로 월 최고 37만2천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치원 학비와 보육료 지원액을 지난해 보다 각각 16.8%, 36% 늘어난 4천억원, 8천78억원으로 책정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0세-만2세의 아동에게도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8만1천원에서 최고 37만2천원이 지원된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 (금융재산×6.26%) + 승용차 보험가액×100% >×1/3 이다. 승용차는 2천cc 이상이고 7년 미만인 차를 의미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를 지원받는다.

이밖에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 정도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인원은 지난 해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는 2천306억원(12만9천명), 만3-4세 아동 차등 교육비는 1천5천46억원(11만명)이 책정됐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도 지난해 77만명에서 8% 증가한 8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 학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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