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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경증 노인 사라진다(오픈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5 조회수 3193
정부가 <시설에는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입소가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설 내에서 경증노인들을 보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을 신설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입소의 기본절차는 노인복지법을 준수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노인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 중 노쇠현상이 뚜렷해 도움이 필요로 한 자로 정한다. 또한 기존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단 외에 객관적인 입소기준을 마련코자 평가판정 조사표를 작성토록 했다. 평가판정 조사표에 근거해 요양욕구를 실시, 필요도가 높은 노인에 한해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지침은 제시하고 있다.
평가판정 조사표는 △신체기능-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등 12개 항목 △인지기능- 지시이해능력 장애, 시간ㆍ장소ㆍ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 등 8개 항목 △정신기능- 망상, 공격성, 불면증 등 10개 항목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관 간호, 정맥주사요법, 욕창간호 등 11개 항목 △재활욕구- 좌ㆍ우측 상ㆍ하지, 고관절 등 10개 항목 등 5개 영역 5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치는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는 기존 시설입소 기준의 추상적 표현과 시ㆍ군ㆍ구 또는 시설장의 주관 의견 개입 작용 등으로 입소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입소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에 연구 발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ㆍ판정 체계 및 급여ㆍ수가 개발>에 따르면 무료요양시설에 기능상태가 경증이거나 양호인 노인의 비율이 54.4%에 달했다. 실비요양시설 역시 56.1%의 경증 및 양호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에 개발된 노인요양시설 입소 선정기준 판정도구는 내년 1월부터 유료시설을 제외한 무료ㆍ실비(전문)요양시설의 신규입소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관계자는 "입소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입소에 따른 시설병상의 잠식은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며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요양필요도에 따라 시설입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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