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시설, 투척용소화기비치 의무화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5622
복지시설, 투척용소화기비치 의무화 반발

일반 소화기 가격의 10배 가까운 투척용 소화기


내달 7일부터 광주.전남지역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법정소화기 비치량 중 절반을 투척용 소화기로 교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가운데 이들 복지시설들이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받아 겨우 운영하는 등 심각한 예산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반 소화기 가격의 10배에 가까운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28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7일 노유자 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화재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의 경우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등이 수동식 소화기 사용이 어려워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법정소화기 중 2분의 1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법제처가 최근 소방방재청이 질의한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강화된 소방법이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기존 시설들도 개정된 법 적용을 받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에 처해진다.

이에 현재 양 시도에서 운영 중인 1천529개소(광주 611개소, 전남 918개소)의 노유자시설 관계자들은 "정부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값비싼 투척용 소화기를 추가 구입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소화기 같은 경우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고가의 투척용 소화기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일반 소화기는 대당 2 ~ 3만원이며, 투척용 소화기는 30만원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기업들 퇴직연금 가입 증가세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76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5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02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58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85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85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0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0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