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체납해도 안 끊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4013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끊지 않기로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내년 2월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전기.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연탄 배달 민원이 있는 사람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31 고령자 취업 진짜 '하늘의 별따기'   관리자 05.08.20 3,536
530 2005년 행복한 세상 만들기 공모 신청 안내   관리자 05.08.11 3,333
529 "동그라미빨래방"지원사업 공모(한국타이어복지재단)   관리자 05.08.09 3,313
528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관리자 05.08.04 3,215
527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관리자 05.08.04 3,482
526 보건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05.08.04 3,361
525 한국 이혼율 "아시아 1위"   관리자 05.08.04 3,721
524 [아름다운재단] 2005년 교육영역 기금 배분 안내   관리자 05.08.02 3,277
523 고령화 대비 은퇴연령 15~16년 늦춰야   관리자 05.08.02 3,273
522 여성부, 내달부터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 운영    관리자 05.08.02 3,829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