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가구에 연 20만원 휴가비 지급…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 대상 (국민일보 발행일 2007-01-02)
올해부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연간 20만원의 휴가비가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50만원) 이하의 중·하위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20만원씩 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인부양가구 통합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가비 지급 대상 가구는 127만1000가구이며 이 중 일단 올해 6만1483가구에 휴가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또 2009년까지 향후 3년간 실시한 뒤 호응도 등을 봐가며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노인 부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휴식을 통해 해소하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휴가비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여행업계와 연계해 다양한 여행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휴가비에는 숙·식비와 교통비,시설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일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휴가비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맡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부양 부담을 전부 떠안고 있는 가족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만큼 재충전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올 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7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부 프로그램들은 새해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