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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1 조회수 3531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mbn 2006-06-20 16:38]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의미있는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출범했던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5개월간의 진통 끝에 손을 맞잡고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사회협약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와 고용확대, 행복한 노후생활,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등 4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인터뷰 : 홍영표 / 연석회의 부단장 - "경제계와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사회 각분야 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공립 보육시설과 정년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눈길을 끕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1% 수준의 보급률을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며,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정년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도입하기로 합의하되 그 시기와 규모는 추후 논의하고, 출산 양육에 따른 단축근로는 시기상조란 지적에 따라 이번 협약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연석회의는 고령화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돼 연금제도 개선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상생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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