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3757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중앙일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입 등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미성년자들도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8월 말 현재 4060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802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이 있거나 고교 졸업 전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5900명을 골라내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 중 고액 재산 보유자나 연금 소득자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물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31 신조.유행어로 본 상반기 취업시장   관리자 06.07.03 3,057
730 통계로 본 한국여성 삶   관리자 06.07.03 3,642
729 금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가정에 방문수발 서비스   관리자 06.06.27 3,703
728 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부)    관리자 06.06.27 3,379
727 OECD국가중 의료비는 가장 낮으나 건강은 평균 이상   관리자 06.06.27 3,618
726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관리자 06.06.21 3,265
725 찾아가는 복지' 뿌리내린다   관리자 06.06.21 3,153
724 [산자부]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실시   관리자 06.06.21 3,369
723 일본 '육아택시' 전국으로 확대   관리자 06.06.21 3,469
722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챙겨!   관리자 06.06.21 3,636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