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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 축소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 사회활동 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4 조회수 3871
요금할인율 축소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 사회활동 저해 행위
(노컷뉴스 발행일 2006-09-01)

대한항공, 장애인 항공료 할인율 대폭 줄이기로… 규탄 집회 열려

대한항공이 9월1일부터 노인과 청소년의 항공료 할인율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항공료 할인율은 대폭 줄이기로 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업이익만 앞세운 경영방침에 대한 반발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이상 22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하던 10%의 할인율을 9월1일부터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50% 할인되던 장애인 할인율도 5등급과 6등급 장애인은 3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름값 인상과 국내선 운영 적자 때문이라는 게 대한항공측의 억지스런 해명이다.

이로 인해 노인과 청소년은 주말 서울-제주 노선의 경우 일반 요금 8만4천여원을 모두 내야 하고, 장애인 역시 만2천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5·6등급 장애인은 도내 전체 장애인의 40%인 9000여명이다.

이에대해 제주도내 31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대한항공 요금할인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두범)'는 31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축소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장애인 항공료 할인율 축소는 결국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저해하는 것"이라고 대한항공의 방침을 비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특히 "아무리 경제적 현실이 어렵고 위기상황일지라도 사회의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저버리는 것은 그동안 도민들이 대한항공에 바친 쌈짓돈에 비한다면 용서할 수도, 용납되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범 상임대표는 대한항공의 요금할인 축소와 폐지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도 가졌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가만 공개하면 항공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항공요금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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