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2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관리자 06.08.14 3,318
760 高-低소득계층간 사교육비차 10배 넘어   관리자 06.08.14 3,363
759 긴급 복지지원 실적 적어… 너무 까다로운 129   관리자 06.08.07 2,970
75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법으로 보장된다   관리자 06.08.07 3,176
757 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 복지 종합평가 첫 실시   관리자 06.08.04 3,696
756 10대 메신저 언어는 파괴적인가(연합뉴스)   관리자 06.08.04 3,299
755 러시아 청소년정책 배우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414
754 청소년 도덕교육을 되돌아보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581
753 "성폭력 2차 피해" 더 이상 No! "개선캠페인"주력   관리자 06.07.31 3,560
752 [현장에서 보내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   관리자 06.07.31 3,612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