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74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01 빈곤아동 10명 중 2명 '왕따' -공동모금회 조사서 드러나   관리자 06.05.12 3,478
700 중증질환 노인시설 부족-그린벨트내 설치 한시 허용추진   관리자 06.05.12 3,500
699 노인 수발전문 '요양보호사' 생긴다   관리자 06.05.12 3,897
698 노인복지시설 11종에서 5종으로 대폭 개편   관리자 06.05.12 3,579
697 1318세대 특징은 'WANT(Wide Active New Teenager)族'   관리자 06.05.11 3,422
696 매월 6일은 '육아데이'… 캠페인 확산   관리자 06.05.11 3,413
695 독거노인에 매일 문안전화   관리자 06.05.11 3,356
694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 전국 첫 도입   관리자 06.05.10 3,734
693 32도 이상 기온 때 노인건강 "주의"   관리자 06.05.10 3,868
692 日 저출산 대책에 재정.세제 총투입   관리자 06.05.08 3,160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