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14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71 金복지 "연금법개정, 시급히 추진해야"   관리자 05.04.12 3,310
470 제17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개최 및 참가 안내   관리자 05.04.12 3,618
469 아동보육ㆍ일자리창출 보육기관 확대   관리자 05.04.12 3,271
468 복지관련 긴급번호 통합…오는 9월부터 운영    관리자 05.04.12 3,515
467 기혼여성 절반 "無자녀 선호" 해마다 증가   관리자 05.04.12 3,844
466 노인 용돈 월 13만원…고학력일수록 많아   관리자 05.04.09 3,207
465 출산 · 육아부담이 여성고용 가장 큰 '걸림돌' (노동부)   관리자 05.04.09 3,412
464 "고령화 부산" 사회적 부담 이미 한계상황 … (부산일보)   관리자 05.04.01 3,163
463 지역아동센터 800여개소 확대 지원   관리자 05.04.01 3,624
462 초중고생 외모 고민... 키 몸무게 시력 순   관리자 05.04.01 3,014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