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73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81 장애인차량에 네비게이션 무료 보급   관리자 06.04.12 3,577
680 저소득층 노인 75% "돈없어 자식 年4번도 못봐"   관리자 06.04.12 3,135
679 부산, 고령친화산업 "은빛 날개"   관리자 06.04.12 3,107
678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   관리자 06.04.12 2,857
67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주소<상>, <하>   관리자 06.04.12 3,094
676 "출산.육아 적극 가정에 실질적 혜택줘야"   관리자 06.04.01 3,700
675 치매에 가족이 무너진다   관리자 06.04.01 3,475
674 일할 능력 있는 장애인 전원 취업 추진   관리자 06.04.01 3,675
673 부정 기초수급자 대대적 색출 나선다   관리자 06.04.01 3,886
672 `복지만두레"에 사회복지학계 큰 관심   관리자 06.04.01 3,688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