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9 조회수 4835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2006년도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5차 회의(′05. 8.12)에서 심의ㆍ의결된 바에 따라 2006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9. 1

보건복지부장관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 2006년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418,309 / 2인가구 : 700,849 /
3인가구: 939,849 / 4인가구 : 1,170,422 /
5인가구:1,353,242 / 6인가구: 1,542,382

(원/월)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ㆍ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증가

○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 1인가구 : 357,909 / 2인가구 : 599,653 /
3인가구 : 1,001,424 / 4인가구 : 804,143 /
5인가구 : 1,157,846 / 6인가구 : 1,319,677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ㆍ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치매·중풍노인, 대한민국이 돌봐야 합니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71 金복지 "연금법개정, 시급히 추진해야"   관리자 05.04.12 3,325
470 제17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개최 및 참가 안내   관리자 05.04.12 3,633
469 아동보육ㆍ일자리창출 보육기관 확대   관리자 05.04.12 3,302
468 복지관련 긴급번호 통합…오는 9월부터 운영    관리자 05.04.12 3,529
467 기혼여성 절반 "無자녀 선호" 해마다 증가   관리자 05.04.12 3,882
466 노인 용돈 월 13만원…고학력일수록 많아   관리자 05.04.09 3,232
465 출산 · 육아부담이 여성고용 가장 큰 '걸림돌' (노동부)   관리자 05.04.09 3,436
464 "고령화 부산" 사회적 부담 이미 한계상황 … (부산일보)   관리자 05.04.01 3,196
463 지역아동센터 800여개소 확대 지원   관리자 05.04.01 3,645
462 초중고생 외모 고민... 키 몸무게 시력 순   관리자 05.04.01 3,033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