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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9 |
조회수 |
4861 |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2006년도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5차 회의(′05. 8.12)에서 심의ㆍ의결된 바에 따라 2006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9. 1
보건복지부장관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 2006년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418,309 / 2인가구 : 700,849 / 3인가구: 939,849 / 4인가구 : 1,170,422 / 5인가구:1,353,242 / 6인가구: 1,542,382
(원/월)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ㆍ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증가
○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 1인가구 : 357,909 / 2인가구 : 599,653 / 3인가구 : 1,001,424 / 4인가구 : 804,143 / 5인가구 : 1,157,846 / 6인가구 : 1,319,677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ㆍ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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