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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확충을 위한 유휴 공공시설 무상대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7 조회수 4783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공유시설을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각 시,군,구로 하달하였습니다. 내용을 첨부된 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내용

1. 우리 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2007)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부양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의 수발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추적인 시설로써, 가정에 있는 노인들의 간병, 수발, 재활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 시설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3. 시·도에서는 우리 부의 시책방향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유휴 공공시설물(동사무소 및 기타 공유재산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동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가복지시설을 설치(기 설치)코자 할 때에는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 등을 실시하여 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취지를 시·군·
구 등 복지실시기관장에게 알려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정
노인복지법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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