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측은 9일 지역사회 노인들이 주거지와 인접한 보건소나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공간을 활용,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운동 보조원 5000명도 선발, 주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체조와 스트레칭, 요가는 물론 금연과 절주, 영양관리 등을 지도토록 하는 쪽도 강구하고 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사는 노인들의 연령별 신체특징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 적절한 운동처방을 내리고 노인운동 보조원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