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지]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0 조회수 7697
관련 : (법인세법 §112의 2, 소득세법 § 160의 3)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작성대상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2009년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자

2010년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자

2.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조 11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 부과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

-------------------------------------------------
*** 제출일자 : 2010. 06 .30까지

*** 제출내용 :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첨부파일 참조)

*** 제출장소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 보관서류 :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해당 산하기관에서는 위 업무를 숙지하셔서 향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조용원(☎753-9907)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hwp
이전글 :   부산광역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다음글 :   [공고]수영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양윤정선생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리스트
게시물 수 : 3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4 [알림]법인 사무국 팩스 번호 변경 알림   관리자 14.04.02 13,184
303 [안내]영주암 효도 큰 잔치 행사 협조 안내   관리자 14.03.28 12,318
302 [업무안내]제 4회 시설장 회의 회의록 안내   관리자 14.02.26 12,898
301 [업무안내] 2014년 불국토 수계법회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14.02.26 12,535
300 [알림]양정청소년수련관 조성희 팀장님 결혼 안내   관리자 14.02.11 13,189
299 [알림]2014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13년 실시상황 자료 요청   관리자 14.01.21 12,135
298 [공지]설 명절 인사 일정 안내   관리자 14.01.20 12,666
297 [공지]2013 회계연도 법인 정기 감사 일정 공지   관리자 14.01.20 12,521
296 [알림]성도재일 기념 철야용맹정진 법회 알림   관리자 14.01.06 12,714
295 [알림]용호종합사회복지관 차효정 팀장님 결혼 안내   관리자 14.01.03 12,68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