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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크게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2 조회수 3427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크게 강화된다
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학대예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신설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11개 항목의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제정

 <시설 생활노인 학대에방지침>
 - 노인학대유형 정의,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

 <시설 안전관리지침>
 - 외출&#8228;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 지침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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