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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4821
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지역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8시간당 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하루 8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루 4시간 봉사를 한 경우 2만5천원, 16시간 봉사에 대해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장비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의 경우 기름값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8시간당 5만원씩 공제해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원봉사를 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2003. 12. 4일자 중앙일보 제공,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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