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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24 조회수 1067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92호

2008년도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뒷받침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2008년도 아동청소년보호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 4. 2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연구)기관
  ○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 단체․기관, 시설
  ○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모사업 분야
  ○ 「아동청소년 매체환경 조성 및 매체이용 능력 증진」 분야
  - 아동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고 매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의 매체활용능력 증진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3. 사업추진기간 : 2008. 5월 ~ 12월

4. 공모사업 분야 : 아동청소년 매체환경 조성 및 매체이용능력 증진(총사업비 1억원0

○ 아동청소년·학부모(가족)가 참여하는 매체교육 사업
- 맞벌이 가정 등 가족 중심의 다양한 미디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휴무일 및 야간 운영 가능 프로그램 개발
- 아빠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0
○ 아동청소년의 매체 유해성 대처능력 신장 활동 보급
- 방과후 학교,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재활 지원 사업
- 사이버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이버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중독 예방 사업
- 아동청소년 매체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등

○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및 개선활동
-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 아동청소년보호의 목적으로 사업자 자율정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5.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가급적 지양
 ○ 정책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전년도 공모사업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등
  - 상위 5%이내 단체 : 취득점수에 3점 가산
  - 상위 6%~10%단체 : 취득점수에 2점 가산
  - 상위 11%~20% 단체 : 취득점수에 1점 가산
  - 하위 10%단체 : 취득점수에 5점 감점
 ○ 기타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

6. 제출서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2008년도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참조)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 글로 작성 후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 글로 작성․제출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 4. 28(월) ~ 5. 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이메일제출
  ․이메일 : jhlee0215@mw.go.kr
  ․우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110-793)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08. 5월 중순 예정)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시설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와 금액을 고려 해당 단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1차 전액교부 가능)
   - 잔여보조금은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중 평가, 현지조사 등)
   - 공모사업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등
 ○ 사업완료시 15일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대체가능서류로 갈음 가능)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부 또는 우리 부에서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간실적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비용은 별첨(예산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중간 정산ㆍ확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및 정산 완료된 전체 보조사업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종료 후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청렴이행각서 제출) 
 ○ 공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이지혜(☎ 02-2023-8847)
  ※ 단,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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