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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시험사업 지역에 수발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04 조회수 3797
노인수발보험 시험사업 지역에 수발서비스
(연합뉴스 발행일 2006-07-03)


"수원 등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중 해당자 대상"

수원과 강릉 등 노인수발보험 2차 시험사업 지역 노인들에 대한 가정수발 서비스가 본격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 실시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수발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수원, 강릉, 광주 남구, 안동, 부여, 제주도 북제주군, 부산 북구, 전남 완도 등 8개 시.군.구이다.

거동을 아예 못하거나 일상활동이 곤란한 이들 지역 노인은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 또는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 식사나 배설, 목욕 도움을 받거나 방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건강보험공단 소속 수발 전문요원의 조사를 거쳐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총 이용료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풍, 치매,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1만2천414명 중에서 29.7%(3천683명)가 노인수발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22.7%로 가장 낮았고, 광주 남구가 43.4%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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