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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3716
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면 3만3천명(추가 소요예산 1천205억원)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현상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EITC 도입과 관련, 다음달 중순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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