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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영화 인권위-청보委 "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5114
성범죄자 신상공개 영화 인권위-청보委 "갈등"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얼굴 공개는 위헌이며 이중처벌"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 대상자를 소재로 인권위가 제작한 영화 상영 제한을공식 요청하고 나서 양 기관간 갈등이 재연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13일 "신상공개 대상자가 소재인 '그남자의 사정(事情)'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현을사용, 제도의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반인 상영을 제한해 달라"는공문을 발송했다.

이 위원장은 "신상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고, 국민의 88%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인권위가 제작비를 지원해성범죄자의 인권 침해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영화감독은 누구보다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화 주제도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인권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영화"라고 청보위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 남자의 사정'은 인권위가 제작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을 소재로 한 6편의 옴니버스 영화 중 하나로, 인권위는 14일부터 전국 53개 극장에서 12세 이상을 상대로 유료 상영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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