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 톡톡히 봤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9 조회수 9112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 톡톡히 봤다
지난해 2만 5000여가구 혜택..."필요하다" 92%-"도움된다" 98%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넉넉지 못한 살림 탓에 이웃 할머니께 얻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곰국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월 주고 있던 집을 잃게 됐다. 현금 한 푼 없이 막막해 하던 중 주인집 할머니가 콜센터로 전화, 긴급생계비 70여만원과 주거비 30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복지네크워크"에서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새마을부녀회와 시청공무원에서도 쌀, 김치, 옷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특히 YMCA 집수리 사업단의 지원으로 1,600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하게 됐고, 생명나눔재단에 의뢰해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융자 지원받게 됐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만족도가 높고 지원 가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발표한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92%가 긴급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의 98%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긴급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8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종류별 만족도에서는 의료지원이 제일 높았고,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가구는 2006년 1만 9,487가구에서 지난해말 2만 4,932가구로 늘었고, 지원액은 179억 8,700만원에서 303억 8,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을 개정, 적정성 심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하고,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도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지원 가구와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2008/9/24-김광진>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 신설 추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5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4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2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9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5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8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11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6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0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