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9250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낮아져 60여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월 108만8000원(현행 64만 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현행 40만 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360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수급자보다 60여만 명 늘어난 수치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2008/7/30-김윤종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71 팔순에 얻은 새 삶… &quot;황혼 결혼&quot; 성공한 노부부   관리자 10.09.24 14,256
1370 잡을 수 없는 세 토끼… '재원 없는 복지' 어불성설   관리자 10.09.24 15,026
1369 [포커스] &quot;복지부 평가 거부&quot; 인천 지역아동센터 140곳   관리자 10.09.24 14,781
1368 &lt;복지의 손발&gt; 사회복지사들이 떠난다   관리자 10.09.24 15,606
1367 [경향마당]장애인 고용촉진… 공생의 가치와 의미   관리자 10.09.06 14,579
1366 서울시, "치매노인 위치 확인해 드려요"   관리자 10.09.06 14,480
1365 젖병 든 아빠·활기찬 노인 넘치는 '스웨덴 복지'   관리자 10.09.06 14,960
1364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면시행 필요하다   관리자 10.09.06 14,284
1363 국민연금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 늘어   관리자 10.08.13 15,444
1362 부산 서민 주거환경 대폭 개선   관리자 10.08.13 14,57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