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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50%로 줄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9 조회수 4514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받을 연금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0%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는 소득의 9%에서 장기적으로 15.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6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 비율)을 60%에서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9%에서 15.85%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이달 말 △소득대체율 60% 유지, 보험료율 19.85%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 보험료율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인하, 보험료율 11.85%로 인상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9월경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연금발전위원들이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50%로 줄이고 보험료율은 2009년까지 현행 9%를 적용한 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임금 대비 보험료)이 17.5%선인 반면 한국은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 2044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 당국자는 "재정안정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연금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가 평균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며 "가입기간 중 적용된 소득대체율의 비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60%와 50%일 때 각각 1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은퇴 후 55%선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98년 70%에서 60%로 낮아졌고 5년마다 연금재정을 계산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연금제도를 다시 손질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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