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369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손자녀, 조부모 제외
@ 현행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다.

- 부양의무자 범위
< 변경 전 > : 수급권자를 부양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변경 후 > : 수급권자를 부양할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손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탈락되
었으나 2005년 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 재산
없이 수급권자 책정 보호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운영
@ 현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
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발전적으로 승계하
여 체계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위원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12인
등 25인으로 구성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 수행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와 함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 현행 편의증진법상 평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
이, 미용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한국 이혼율 "아시아 1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71 金복지 "연금법개정, 시급히 추진해야"   관리자 05.04.12 3,311
470 제17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개최 및 참가 안내   관리자 05.04.12 3,618
469 아동보육ㆍ일자리창출 보육기관 확대   관리자 05.04.12 3,281
468 복지관련 긴급번호 통합…오는 9월부터 운영&nbsp;   관리자 05.04.12 3,526
467 기혼여성 절반 &quot;無자녀 선호&quot; 해마다 증가   관리자 05.04.12 3,844
466 노인 용돈 월 13만원…고학력일수록 많아   관리자 05.04.09 3,219
465 출산 · 육아부담이 여성고용 가장 큰 '걸림돌' (노동부)   관리자 05.04.09 3,424
464 &quot;고령화 부산&quot; 사회적 부담 이미 한계상황 … (부산일보)   관리자 05.04.01 3,164
463 지역아동센터 800여개소 확대 지원   관리자 05.04.01 3,624
462 초중고생 외모 고민... 키 몸무게 시력 순   관리자 05.04.01 3,026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