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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민 개인 파산에 무료 법률 지원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5 조회수 4314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며 변호사 비용만 지원받고 공고료ㆍ송달료는 본인부담이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된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등이다.

법원 내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는 매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필요 변호사(5∼10명)의 1.5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개인파산ㆍ회생사건을 5건 이상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면접을 거쳐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위촉한다.

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호사의 서비스는 종료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와 달리 다른 사건수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 모두에게 소송구조를 제공할 경우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보수를 국선변호 수준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 서민층에 한정하면 수십억원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가 제공되면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한다'는 시중의 말도 사라지고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수임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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