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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5 조회수 3919

앞으로는 저소득층 가정뿐 아니라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도 국가의 구제를 받게 된다.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아버지도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파파쿼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돼 국가가 가족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 직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여성부가 검토 중인 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을 연장, 늘어난 기간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파파쿼터제(아버지 휴가제)'를 도입한다.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의 육아 관련 휴직·휴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성부 가족정책 TF팀 자문위원인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를 방문해야 할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공식 휴가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부갈등, 이혼 문제부터 노인의 치매, 자녀 양육 등 가족 관련 제반문제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이를 급히 맡길 곳이 없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부자복지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법적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에만 지원되던 양육비 지원을 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정,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한다. 양육비뿐 아니라 부모에게 직업을 구해주고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바뀌나?

여성부 조직은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4국2관19개과 176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정책이 이관됨에 따라 가족정책과·가족지원과·가족문화과 등으로 구성된 '가족정책국'이 신설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도 함께 이관돼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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