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여성 임시직으로 복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5897
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여성 임시직으로 복귀
(연합뉴스 발행일 2007-10-08)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 때문에 직장에 복귀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5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노동 심포지엄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과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특히 "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일정 기간 뒤 복귀하는 "M자 곡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 66.1%에서 30-34세에 50.2%로 떨어졌다가 40-44세에 다시 65.6%로 증가해 "M자형"을 보이고 있다.

그는 ""M자 곡선"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30대 초반부터 여성 상용직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40대 초반부터 여성 임시직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연령이 높을 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큰 것 역시 여성의 경력 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의 여성노동권 확보 운동에서 "M 곡선 바꾸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 실장 외에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고 박기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박홍주 서강대 여성학 강사,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이 토론을 벌였다.

nanna@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소아비만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76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5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03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58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85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85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1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0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