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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노인수발보장제] 질환고통 국가가 "보호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3 조회수 3789
속도내는 노인수발보장제] 질환고통 국가가 "보호막"
(한국일보) 발행일 2005-12-15

"치매와 중풍, 대한민국이 돌봐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노인 복지를 강조하며 도입을 약속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차근차근 입법화의 길을 밟고 있다. 제도를 뒷받침 할 노인수발보장법은 지난 달 8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미 올해 7월부터 충남 부여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 의료계, 경제계 등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또 다시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의 법안이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지금까지는 노인 수발을 개별 가정이 도맡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인들을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왜 필요한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경향이 제도 도입을 앞당겼다. 요양 또는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5년 현재 전 인구의 9.1%인 438만 명이다. 10년 뒤에는 640만 명, 20년 뒤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핵가족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별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
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들 가운데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수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들을 수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국가 지원, 보험료(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 등으로 충당한다.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나뉜다. 시설 서비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있고, 재가 서비스는 방문 간병ㆍ 수발, 방문 간호,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노인성 질환의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짐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면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쟁점 사항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등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름에 대해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당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였다가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바뀌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 의료계 여성계 등에서는 ''.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시행을 고수하고 있고, 경제계 등에서는 연기를 주장한다. 시민단체도 공적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재원을 부담할 것인지, 본인 부담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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